언론보도

경남도에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 불승인 탄원서 제출

  • 관리자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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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가 경남도에 노자산 골프장 개발 사업 불허를 촉구했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과 경남환경운동연합은 29일 오전 10시 20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에 거제남부관광단지(노자산골프장) 개발 계획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단체는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 업체가 평가서 거짓 작성(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형 1000만 원을 확정받았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유죄로 확정됐으니, 불법에 기초한 경남도의 관광단지 지정 고시는 불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무효소송을 낼 것이고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거제남부관광단지는 거제시 노자산 일대 약 369만㎡(바다 약 39만㎡ 포함)에 27홀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을 갖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구역은 원시림 수준의 울창한 난온대 산림지역이어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173만여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야 한다. 멸종위기종인 팔색조·거제외줄달팽이·대흥란 등 법정보호종 50여 종도 서식하고 있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경남도는 협의 의견에 대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전문가를 구성·운영하여 과학적 조사와 저감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운영 과정에 지난 7년 동안 민원을 제기해온 환경단체와 주민 등의 참관을 보장하고 적극 공개해야 하며 환경청 또한 협의 의견이 준수되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종엽 기자

출처 : 경남도민일보(https://www.idomin.com)